기업 최고연봉 제한 법안,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3.11.25 08: 58

[OSEN=이슈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최고 임금을 직원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됐다.
스위스 SRF 텔레비전 방송은 25일(한국시간)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 65%가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기관 'Gfs.bern'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발의를 주도했던 사민당의 청년조직 '스위스청년사회민주주의(JUSO)'의 다비드 로스 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오늘 패배했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반면 국민투표안에 반대했던 스위스경영자협회(SEA)의 한스 페터 포그트 회장은 "큰 구원을 받았다"며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이른바 '1 대 12 이니셔티브'로 불린 이 국민발의안은 지난 3월 11만여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부쳐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스위스 헌법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은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투자은행인 UBS와 제약회사 노바티스 등 스위스 기업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위험한 투자를 결정, 회사를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갔던 임원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키로 하며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이번 국민투표와 관련 직원들에게 이 법안이 "노바티스 같은 회사에 국제 업무가 가능한 숙련된 직원을 뽑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며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스위스 정부도 세수가 줄고 외국인 투자를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 제안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왔다. 국민투표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에게 제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투표 안내문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인해 지난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상장사 경영진(CEO)의 기본급 및 상여금지급 계획을 주주들이 투표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더 이니셔티브'(Minder Initiative), 즉 'CEO 고액연봉 제한안'이 67.9%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한편 스위스는 내년 초 최저 임금 보장 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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