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수심 가득한 얼굴'
OSEN 이대선 기자
발행 2013.11.25 16: 37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이 실형을 면했다.
배우 장미인애가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세 사람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 이날 부장판사는 장미인애에게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에게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세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미용 시술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sund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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