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세 사람이 상고할 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사람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난 가운데, 이날 한 변호인은 공판 직후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고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세 사람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장미인애에게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에게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세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미용 시술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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