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근로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3.11.25 21: 24

[OSEN=이슈팀]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가 인정됐다. 골수에서 혈구 생성이 잘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인 '재생 불량성 빈혈'은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위험한 산재로 이번 판결로 세번째 재상불량성 빈혈 산재가 인정된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5년 5개월간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2010년 사망한 최모 씨(당시 32세)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에서 혈구 생성이 잘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으로 선천적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후천적 요소로 발병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으로 악화되면 백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져 비소 노출이 확인된 점을 판정의 근거로 꼽았다. 특히 사망한 최 모씨의 소변에 비소 농도가 높게 검출된 것이 산재 판정요인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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