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최 공모전 선정작, 아이디어 도용 시비로 ‘얼룩’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3.11.26 09: 47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위치기반 서비스(LBS) 활용 앱&웹 기획안 공모전’ 수상작이 아이디어 도용 시비에 휘말려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는 의미가 퇴색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위치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공모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열었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출품작들이 모아졌고 심사 결과 N사의 자전거 등록조회 서비스 ‘바이크서치’가 수상작으로 선정 됐다.
‘바이크서치’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에서 손쉽게 자전거를 등록하고, 조회하고,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안 된 자전거 등록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자전거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를 스마트폰 자전거 등록 앱 서비스에 입력하면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난을 당하면 현장에서 바로 도난 위치와 시간을 입력해 실시간 신고를 할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도난 자전거 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와 너무나도 흡사한 자전거 등록 서비스가 이미 서울시의 한 지자체에서 시행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자체가 시행한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의 기본 뼈대는 2010년 10월 20일자 OSEN에서 보도 된 ‘자전거 도난 걱정? 모바일이 해결…도난 방지 SNS 출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세히 나온다.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지킴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렇게 구축 된 자전거 차대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바로 등록신청이 완료 된다. 도난 자전거일 경우 휴대폰으로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도난 여부가 바로 확인 된다.
이 서비스를 기획한 회사는 ㈜모바이크다. 모바이크는 이를 위해 ‘모바일 자전거 통합관리 솔루션’과 자전거 부품 도난을 방지하는 ‘스마트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모바이크의 ‘휴대폰 자전거 통합관리 시스템’은 2013년 3월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 창의상도 수상하였다. 아시아경제 3월 25일자 ‘노원구, 도난 자전거 거래 차단’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서 전국 최초로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전거 등록, 도난 및 분실 신고, 소유권 이전과 확인, 방치 자전거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알리고 있다.
노원구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의 기본 요소는 ‘스마트폰’과 자전거 고유번호인 ‘차대번호’, 그리고 소유자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다. 노원구의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모바이크의 이구창 이사는 “노원구청, 노원경찰서와 협조해 차대번호 대신 쉽게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가 인쇄된 자전거 등록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구축 돼야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미 현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방통위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놀란 모바이크는 공모전을 주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답변은 “본 공모전은 단순히 자전거를 등록해 도난 분실 억제에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앱에 대한 공모이다. (수상작인) ‘바이크서치’의 제안자료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자전거 등록 시스템의 도난 분실 등록 및 조회와 쉽게 결합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 된다”였다.
덧붙여 “‘모바이크’ 특허에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요소를 게시하지 않고 있으며 ‘바이크서치’ 제안서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결합에 의한 여러 정보제공 서비스도 포함하여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심사위원회의 입장에 ㈜모바이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자전거 등록 시스템의 도난 분실 등록 및 조회와 쉽게 결합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고. 공모전 시작 이전에 모바이크가 다수 언론에 이미 공개한 기존 아이디어인데 이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구창 ㈜모바이크 이사는 "앱을 통해 차대번호를 등록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경우, 누군가가 자신의 차대번호를 조회하는 순간 알람기능이 작동되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자전거의 현재 위치도 알 수 있다"며 "현재는 노원구에서 상용화하고 있지만 안행부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이크는 “재심사 과정에서 이의신청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조차 완전히 배제하고 아이디어 선정자의 변명만 받아들인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도용판단의 기준이 자전거 등록 앱 서비스의 아이디어인데 엉뚱하게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들먹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00c@osen.co.kr
모바이크가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대폰 자전거 통합관리 시스템’과 자전거 등록 스티커.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