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가 국내 출판사 2곳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사진 무단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오전 OSEN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잡지 표지에 JYJ의 사진을 도용한 출판사 2곳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초상권 침해의 민사 소송인 만큼 결과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단사용으로 인해 2~3번의 내용증명을 해당 출판사에 보냈지만 출판사가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불거지게 됐다. 소송 후 출판사 측이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며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초상권 침해 등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A출판사와 B출판사는 자신들이 발간하는 연예 전문잡지 표지에 JYJ 멤버들의 사진을 게재해 JYJ 소속사로부터 판매중지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JYJ 측에 따르면 해당 잡지는 국내 뿐만 아니라 중간상인을 통해 일본과 중국 등으로도 팔려가 한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편, 앞서 JYJ는 멤버들과 관련한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악성 네티즌과의 협의 및 선처는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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