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측, "잡지사 2곳 손배소…12월중 변론종결"[공식입장]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11.26 11: 46

JYJ 측이 출판사 2곳을 상대로 진행중인 초상권 소송과 관련해 "현재 여러 차례 법정공방이 이뤄졌고, 12월 중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오전 변호인의 설명안을 첨부해 이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JYJ 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법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향후에도 유사사례에 강력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JYJ 측 관계자는 OSEN에 "무단사용으로 인해 2~3번의 내용증명을 해당 출판사에 보냈지만 출판사가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불거지게 됐다. 소송 후 출판사 측이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며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초상권 침해 등을 뿌리뽑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 이하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변호인 설명안)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음.
-본 사안에서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였음.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한 것임.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님.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함.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 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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