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어찌되나? 국방부 '문제 없음' 유지될까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11.28 17: 13

가수 겸 배우인 비가 군 복무당시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의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과연 검찰이 국방부의 조사와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국방부가 근신 처분을 내리고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뒤늦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상황. 국방부 측은 이와 관련해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반면, 일부 법조계서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 발표와 변함이 없다. 문제가 됐던 복무 규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근신처분을 받았고, 이후 연예병사 문제와 얽혀 불거졌던 사건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비를 만기전역 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는 이미 전역을 했다. 수사결과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번 검찰 조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 국방부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미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린 일에 대해 검찰이 다른 결론을 도출해낼 가능성은 있다. 한 법률전문 변호사는 OSEN에 "고발장의 내용을 보지 않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비가 군형법을 위반한 근거가 제대로 내사 등을 통해 포착됐다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 측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이같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법률전문 변호사는 "근무태만 등은 일반적으로 군 내부적으로 징계에 그치는 군 징계법 위법 사안이다. 고발장 접수로 인해 연예병사 전체가 아닌 특정인 한 사람을 군 형법에 적용시켜 형사처벌하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군 형법위반 사항이 없다면 처벌까진 가게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수사로 인해 국내 컴백과 미국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도 관심사다. 비는 오는 연말께 크랭크인 되는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감독 브라이언 A.밀러)에서 브루스 윌리스, 존쿠삭 등과 연기 호흡을 맞출 예정. 또한 내년 1월 6일 새 음반 발표와 함께 국내 가요계 컴백 등을 예정 중이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검찰 조사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비는 군 복무당시에 과도한 외출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으며, 이와 관련해 복무규율위반으로 7일의 근신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연예병사 규율위반건에 대해서는 당시 국방부 조사를 받았으나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고 정상적으로 만기전역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다뤘던 SBS '뉴스21'을 본 A씨가 비를 상대로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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