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이천수(32, 인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28일, "이천수의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천수는 지난 14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 K씨(30)를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 조사에서 "취객이 아내에게 자꾸 시비를 걸었다. 폭행은 없었다. 옆에 있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술병을 깼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아내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뒤 현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고, 양측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인정돼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소속팀 인천은 이천수에게 2013시즌 잔여경기 출전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 재발방지 각서 및 사과문게시 등 구단 최고 중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이천수가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잔여경기 출장 정지·벌금 2천만원·등의 구단 자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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