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대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대부분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8일 김종익 전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모 전 점검 1팀장에게 징역 10월, 원모 전 점검1팀원에게 징역 8월,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하고 사표 제출과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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