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파경설을 유포한 TV조선 등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2일 오후 OSEN에 "황수경 아나운서의 소취하서가 지난달 29일 제출됐다"라며 "소취하서는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피고가 소취하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소송은 계속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오는 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덧붙였다.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는 지난 9월 TV조선 외 10여 명이 파경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10월 초에는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악성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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