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장미인애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장미인애 변호인은 2일 오후 OSEN에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미인애의 항소는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변호인은 "추후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지만 중독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미인애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함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당한 배우 이승연과 박시연이 항소 의사를 내비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판 당시 검찰은 "투약기간, 회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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