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만 원을 선고받은 박시연 측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시연의 소속사 디딤531의 한 관계자는 2일 오후 OSEN에 "박시연 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더는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일로 실망했을 분들께 사죄드린다. 앞으로 충분한 자숙 시간을 갖겠다"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장미인애 측은 2일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미인애 측은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은 8개월여 동안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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