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이중계약 논란을 겪은 배우 조여정에게 봄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매협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4일 이적을 위한 계약해지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업계 질서 교란 행위를 그 이유로 들어 봄엔터테인먼트와 조여정의 전속계약체결 불가를 의결했다.
또한 연매협 상벌위는 봄 엔터테인먼트의 A 이사에게 계약기간 존속 확인을 거치지 않고 무리한 사전 접촉, 일방적 계약을 진행한 점과 조여정의 현 소속사 디딤531에 조여정 전속 계약의 효력이 남아있음에도 사전 영업을 진행한 점, 상벌위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혼란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연매협 회원 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또 이 사건으로 봄 엔터테인먼트의 한공진 대표는 본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협회 부회장직과 임원직에 대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벌위는 한공진 대표에게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앞서 조여정의 현 소속사 디딤531은 지난 10월 10일 연매협에 봄엔터테인먼트가 조여정과 지난 4월부터 접촉했다면서, 거취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디딤 531 측은 소속 배우 조여정이 올해 12월 16일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봄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4월부터 배우와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도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구 이야기엔터테인트가 현 디딤531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전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중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연매협 규정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진 배우가 다른 기획사와 접촉 하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디딤531과 봄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연매협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조여정 또한 지난 10월 연매협에서의 진술을 마쳤다.
mewolo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