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4일 '형광비비'크림으로 논란이 된 입큰 브랜드의 이넬화장품이 공식 사과문 및 해명문을 발표했다.
이넬화장품은 사과문을 통해 먼저 고객응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과했다.
이넬화장품은 "우선 이넬 화장품을 사용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며, "해당 고객의 응대에 있어 다소 좋지 않은 커뮤니케이션과 미비한 응대로 불편함을 드린 점 역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서비스 관련한 충분한 교육에 보다 힘쓸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해당 고객에게는 개별연락 후 다시 한번 사과 드릴 예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체계를 강화하며, 노력을 다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넬 화장품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비비 제품의 형광 현상에 대해서는 "형광 현상을 일으키는 성분은 ‘디소듐 페닐 디벤즈이미다 졸테트라설포네이트’로 각종 일반 독성과 광독성, 광자극, 광알러지 등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화장품에 사용이 허가된 자외선 차단 고시 성분이며 한국과 유럽, 중국, 태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키즈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품목군의 SUN제품을 타사에서도 사용중인 성분이다. ‘디소듐 페닐 디벤즈이미다졸 테트라설포네이트’는 블랙 라이트(노래방이나 클럽 등의 빛)에서 희거나 푸른 빛으로 형광 반응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대만에서 확대보도했던 형광물질(흰옷에 함유되거나 세제에 함유) 즉, 형광 증백제 중에서 스틸벤 및 바이페닐 유도체와 같은 유해 형광 물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유해성분은 없는 물질이나 형광현상으로 인해 형광발현 부분 개선하여 리뉴얼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트러블 관련해서는 소비자 분쟁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성분과트러블의 개연성'을 인증한 후 보상처리되나 도의적으로 치료비(의료보험적용기준)는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형광물질이 포함된 비비크림을 사용해, 클럽에서 얼굴이 형광으로 빛났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번의 세안에도 형광물질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해 그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더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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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넬화장품 및 온라인커뮤니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