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법원 "프로포폴 연예인, 시술 빙자 의료외 목적 투약"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12.04 21: 16

법원이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등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인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 "시술을 빙자해 의료외 목적으로 투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상철 서울지방법원 공보판사는 4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투약기간, 횟수, 빈도, 시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술을 빙자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장미인애에게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에게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장미인애는 지난 2일 항소했으나, 박시연, 이승연은 "죄송하다"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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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연예'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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