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한 SBS 수목드라마 ‘수상한 가정부’가 자살시도 장면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살시도 장면, 어린이․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 저속한 표현․욕설 등을 여과 없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수상한 가정부’는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및 어린이․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수상한 가정부’는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며, 아버지의 불륜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안 아이들이 가정부와 함께 지내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비행 등을 적나라하게 담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KBS 2TV ‘미래의 선택’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도 성적 발언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jmpyo@osen.co.kr
S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