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발언을 방송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5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 결과 ‘라디오스타’는 성애영화 관련한 성적 발언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라디오스타’는 지난 9월 18일과 10월 2일, 10월 9일 방송에서 “야, 이 ××새끼야”, “저 ××새끼가 오줌 눴다고, ××” 등 출연자들의 욕설 장면을 음향 처리해 방송했다. 또한 ‘설국열차의 패러디로 떡국열차’, ‘봉만대에 맞는 이름 손만대’, ‘베드신을 합의로 하는지, 애드리브로 하는지’ 등 성애영화와 관련한 성적 발언 등을 방송했다.

한편 이날 SBS ‘수상한 가정부’는 등장인물의 반복된 자살 시도와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S 2TV ‘미래의 선택’도 성희롱적 발언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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