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선수 출전 이의신청' 연맹 "문제없다" vs 강원 "계약서대로"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12.06 14: 24

강원FC가 올 시즌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상주 상무와 경기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강원FC는 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을 통해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무자격선수 출전과 관련한 이의 신청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백종환이 출전했다는 것. 지난 4일 상주전에서 임대계약에 의해 강원서 상주로 임대된 백종환이 풀타임 출전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강원은 "2012년 12월 10일 강원FC와 상주상무 간 체결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양 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은 "이 임대계약서는 프로축구연맹에서 작성하여 구단에 교부한 표준계약서로 강원FC와 상주상무, 백종환의 서명이 있다. 올해 7월 1일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임대계약서 상에 공식확인을 날인한 바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7조 출전금지의 규정은 이번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에도 공식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강원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대회요강 제18조를 들어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 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는 규정을 들었다.
강원은 "백종환은 대회요강 제18조 제4항 소정의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에 해당되는 '무자격 선수'에 해당한다.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이번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은 대회요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후 발각’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경기종료 48시간 이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한 이상 무자격 선수를 출전시킨 상주는 0-3으로 패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연맹은 지난 3월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K리그 챌린지에 참가중인 군팀 상주 소속 선수는 페어플레이를 위해 올해에 한해 다수가 전역하는 9월까지 원소속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으며, 이 규정에 대한 재고는 "내년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승강 플레이오프가 열린 12월 4일은 연맹에서 규정한 9월 이후이므로, 강원의 이의제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이다. 또한 백종환의 출전은 연맹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2차전에도 출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원 측은 "백종환이 상주에 입대했을 때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이 원 소속구단을 상대로 뛸 수 없다는 내용만 있다. 계약서대로 해야할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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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환 / 상주 상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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