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자살, 19금 발언, 욕설 등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KBS 드라마 '미래의 선택',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에 경고 또는 주의를 줬다.
'수상한 가정부'는 자살 시도 장면, 어린이·청소년 등장 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여과 없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했다며 ‘경고’를 받았다.

'미래의 선택'은 "이 ××새끼", "정말 ×같은" 등 남자 주인공의 욕설 장면, "어떻게 꼬신 거야? 혹시 잤어?" 등 성희롱적 발언이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미래의 선택'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줬다.
'라디오스타'는 욕설 장면을 음향처리하고, ‘베드신을 합의로 하는지, 애드립으로 하는지’ 등의 성애영화 관련한 성적 발언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의결받았다.
'우리동네 예체능'에서는 출연자들이 단체복으로 특정 업체의 의류를 장시간 입고 나온 부분을 지적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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