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정자랑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9일 과징금 부가상한액 2배 상향, 신규 모집금지 운영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움으로써 품질 및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됐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p씩 상향하여 1~4%로 조정됐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에 있어, 현재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로써 과징금이 이전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으며, 가중처벌 수위 또한 2배로 뛰었다.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도 명시했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평균보조금 및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방통위는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도 마련하였는데,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이통사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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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