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상민 부부 재산 분할 산정 다시 하라"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3.12.09 16: 18

 대법원이 배우 박상민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비율을 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상민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소송 상고심에서 애초 75%, 25% 비율로 조정돼 있던 부부 사이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9일 돌려보냈다.
앞서 1심에서는 박씨 부부가 이혼하되 박씨 85%, 한씨 1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고, 2심은 박씨 75%, 한씨 25%로 비율을 조정한 상태.

재판부는 "이혼 재산분할 시 대상 재산과 액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원칙"이라며 "다만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한쪽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별거 시점에 박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4억원의 부채가 존재했으나 별거 후 방송출연 등 박씨의 노력으로 채무가 소멸됐다"며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채무 변제는 박씨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너스 대출 변제가 마치 부부공동 협력에 의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 부부는 지난 2007년 11월 결혼 후 박씨의 주사와 욕설, 구타 등으로 불화를 겪고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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