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부동산 경기 활력될까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3.12.10 16: 06

[OSEN=이슈팀] 취득세 영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또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층간소음 대책, 아프트 관리 비리 예방책 등도 담겨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는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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