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정수, 개인파산..채무변제 어렵다 판단"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12.12 10: 41

법원이 방송인 윤정수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 관계자는 12일 오전 OSEN과 통화에서 "지난 11일 오전 11시 윤정수 씨의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선고가 났다. 사업투자, 보증 문제로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채무자(윤정수)가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법원에서 재산 상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게 되며 면책 여부를 내년 2월 11일 판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법원은 윤정수의 재산 상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있으면 분배 절차를 밟게 되지만, 재산이 없으면 파산 절차를 종료하고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부채 규모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액이 클수록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한편 지난 1992년 SBS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한 윤정수는 최근 OBS '감성토크 청춘은 아름다워', MBN '일생일대의 승부' MC로 활약했으며, 현재 MBC 라디오 '윤정수, 이유진의 2시만세' DJ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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