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실형 얼마나 받았나?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12.12 15: 20

[OSEN=이슈팀]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10월 실형을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비례대표 공천의 대가로 당 선거비용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받은 것.
12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식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실형 원심을 확정했다.
김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심상억(55)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당선무효형이라니 부끄럽다" "선거비용을 약속하다니 반성해야한다" "반성하시길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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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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