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16일부터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3.12.15 17: 59

[OSEN=이슈팀] 16일부터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시행 된다.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이 강제적으로 시작 된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새해 2월 28일까지 시행 되는 것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위반 업소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2만여 개의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가 18도로 제한 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 되며 조명 사용도 제한 된다. 다만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과 같이 비 전기식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2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임신부나 병약자는 개인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20℃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 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20℃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은 강제적이지만 종전의 민간 부문 의무 사항을 자율 권장 사항으로 바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은 오후 피크시간 대에는 반드시 꺼야 하며, 민간 분야의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 조명을 소등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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