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기회를 날려 버렸다. 일벌백계를 통해 코트안의 폭력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KBL은 스스로 덮었다.
KBL은 16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SK-KCC전 2쿼터 도중 헤인즈가 김민구(KCC)를 밀어 넘어뜨린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상대 선수에게 달려들어 몸을 가격한 헤인즈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말 그대로 이유없이 상대를 밀쳤다.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KBL은 몸을 사렸다. 재정위원회는 헤인즈에게 2경기 출전정지와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헤인즈는 18일 KGC전, 25일 동부전 등 2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KBL 이번에 제시한 징계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8-2009시즌 기승호(LG)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김성철(전자랜드)은 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2002-2003시즌에는 최명도(SK)가 김승현의 얼굴을 때렸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코트위에서 생긴 거친 폭력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의지를 KBL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징계가 크지 않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코트안에서의 폭력이 2경기 징계로 끝난다면 선수들과 감독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행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 해외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더 명확하게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면 이번일을 통해 코트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한 일침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KBL은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다. 따라서 재발되지 말라는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KBL 재정위원회는 14일 SK-KCC전에서 헤인즈의 고의 충돌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한 주심 최한철 심판에게 견책, 2부심 이상준 심판에게 1주일 배정정지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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