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18일 최종 판결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12.18 10: 02

[OSEN=이슈팀]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통상임금 산정범위 기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그동안 상여금을 비롯한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금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만일 통상임금 범위가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며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날 있을 대법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16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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