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된다" 판결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12.18 14: 50

[OSEN=이슈팀]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18일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상여금도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됐다.
뿐안 아니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날 대법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16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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