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향후 평균임금 오른다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12.18 17: 58

[OSEN=이슈팀]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킨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근로자들의 휴일수당 및 평균임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상여금도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꼽았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됐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거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초과근로수당 등이 모두 인상돼, 근로자의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니 내 월급도 오르려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니 환영한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되면 초과근로수당이 오르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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