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에 보고 누락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을, 부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45·25기)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9시간여에 거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고, 윤 지청장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법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지청장은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위법이라며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민수 차관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의 제외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지청장에게는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게는 감봉을 청구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osenhot@osen.co.kr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