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휴일·야근 多 근로자 임금 오른다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12.19 15: 40

[OSEN=이슈팀] 삼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이 초과근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20~30% 오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이같이 제시했다.
대법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의 액수가 달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며 퇴직 전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설·추석 상여금, 여름 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근무일수에 비례해 퇴직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정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아울러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례가 있어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고, 만약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서는 이번 판결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물꼬가 될 것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재계서는 수익·고용 등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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