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강제 진입 때 '최루액'까지 분사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3.12.22 17: 45

[OSEN=이슈팀]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강제 진입 과정에서 최루액까지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등 국내 언론들은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을 강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뿌렸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은 주성분이 캡사이신이다. 눈에 직접 닿을 경우 극심한 쓰라림을 호소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린다. 심할 경우 일시적 실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루액 성분이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간혹 구토 증상까지 유발하고 피부에 닿을 경우 알러지 반응도 일어난다. 구시대 유물로 여겨지던 최루탄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셈이다.
특히 경찰은 조합원 뿐 아니라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 및 학생들에게도 최루액을 발사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공권력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은 지난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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