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볼보·토요타 약 1만 3000대 결함 발견 '리콜조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12.23 08: 54

국토교통부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XF(2.2디젤, 888대)’에서 연료라인 누유로 주행 중 화재의 위험성 발견, ‘XF(2.0가솔린, 213대)’와 ‘XJ(2.0가솔린, 88대)’에서 인터쿨러(터보차저의 열을 냉각시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_와 터보차저(공기를 압축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사이의 연결호스가 주행 중 빠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연료 인젝션 리턴라인으로 교환 또는 인터쿨러 연결 호스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에는 ‘S60(FS, 268대)’에서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S80(A70, 139대)’ ‘XC70(B70, 58대)’ ‘XC60(D70, 28대)’도 리콜 대상인데, 엔진벨트(파워핸들, 발전기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의 고정부싱이 조기마모 돼 소음 및 엔진벨트가 이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엔진보조벨트 및 벨트 텐셔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캠리’ 등 5차종 1만 1507대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2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에어컨 본체 케이스 씰링 보강 및 커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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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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