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소송 약 4191억원 합의…韓소비자들 "서러워"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12.24 11: 52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발생한 '연비 과장' 집단 소송을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다.
24일(한국시간) 현대·기아차 미국 현지 법인은 미국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소송에서 총 3억9500만 달러(한화 약 419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국내명 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국내명 K5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했고, 이를 통해 현대/기아차가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  

이번 합의로 소비자들은 직불카드를 통해 매년 88달러씩 주류비(1만 5000마일당) 보상금을 나눠 받는 기존 방식과 367달러를 한 꺼번에 받는 방식 중에 선택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의 2011년∼2013년형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 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 명만 적용되며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합의로 인해 각각 2억 1000만 달러(약 2227억 원), 1억 8500만 달러(약 1962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생겼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또 다시 역차별의 서러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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