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박소연-올댓 계약에 "불법·부당한 상황, 계약 철회 요구"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12.24 12: 06

IB월드와이드가 박소연(16, 신목고)과 올댓스포츠의 계약에 대해 '불법·부당한 상황'이라며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IB월드와이드는 24일 "계약 기간 만료까지 1년여의 기간이 남아있었던 지난 12월 19일 박소연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연이어 올댓스포츠가 박소연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입장을 밝힌다"며 박소연과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여 기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IB월드와이드는 "박소연 측은 선수의 대리인을 통해 지난 12월 18일자로 작성하여 19일 당사에 송부된 내용증명우편으로 당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문을 보내왔다. 그런데 위 12월 18일은 다른 회사 및 박소연 측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날로서 그 계약서에 대한 날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최소한의 양심이나 상식에 맞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올댓스포츠를 향해 "당사와 박소연 선수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상도의를 저버리고 무리한 방법을 통해 박소연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한 올댓스포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가 박소연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2011년 12월 까지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달 피겨회장배 랭킹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소치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자 서둘러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박소연 측에 즉각 올댓스포츠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철회하고 당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한 IB월드와이드는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인 계약체결은 약속과 규칙의 준수가 생명과도 같은 스포츠 선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자 매니지먼트 업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한 선례가 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처사"라고 전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부당한 상황이 즉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수 보호와 스포츠매니지먼트 업계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은 상황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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