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 현대기아차, 미국 소비자에 4200억원 보상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3.12.24 15: 10

[OSEN=이슈팀]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소비자에게 4200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미국 현지 법인은 24일(한국시간)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과장' 여부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 달러(한화 약 4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국내명 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국내명 K5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했고, 이를 통해 현대기아차가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 소비자들은 직불카드를 통해 매년 88달러씩 주류비(1만5000마일당) 보상금을 나눠 받는 기존 방식과 367달러를 한 꺼번에 받는 방식 중에 선택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의 2011년∼2013년형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 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 명만 적용된다. 당연히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합의로 인해 각각 2억1000만 달러(약 2227억 원), 1억8500만 달러(약 1962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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