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아니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3.12.25 15: 24

[OSEN=이슈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24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월 예비조사에 이어 7월 본조사에 착수해 24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연구진실위원회는 ‘조국 교수의 논문이 표절 아니다’고 결론 짓는 근거로 “조국 교수의 논문들은 연구윤리지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제8조(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제9조(중복게재ㆍ출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조국 교수의 일부 잘못도 지적했다. 조국 교수가 2001년과 2002년 형사정책학회지에 게재한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에서 미국 판결문이나 논문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 점,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점은 지적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지은 이유는 “문제되는 부분이 영문 초록에 국한돼 논문 전체의 학문적 독자성을 해치지 않은 점, 본문에서 인용 표시를 한 후 다시 영문 초록에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은 관행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조국 교수가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등 총 12편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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