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가격과 관련해 대만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6일(한국시간) 더 버지 등 해외 IT 전문 매체들은 “애플이 대만 이통사들의 ‘아이폰’ 판매가격 결정에 관여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해당 시장의 이통사에서 본사의 결정 없이는 ‘아이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도록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만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을 받은 것.

대만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애플이 대만 이통사들에 대한 ‘아이폰’ 판매가격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당장 중단하고, 총 2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7억 600만 원)의 부담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FTC는 애플이 청화텔레콤, 파이스톤커뮤니케이션, 타이완모바일 통신사에 ‘아이폰’ 판매가격을 고지했고, 이는 대만 공정거래법 18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FTC가 정한 애플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아이폰’만 해당되며 아이패드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fj@osen.co.kr
팀쿡 애플 CEO./애플 키노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