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대법은 제3부는 오늘(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한다. 상고서에 '무력 행위가 없었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10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는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영욱의 말대로 미성년과의 성관계에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 6월 7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고영욱은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A양과의 관계에는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6월 28일 속행된 2차 공판에서 고영욱 측은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당시 만 13세였던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간음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양을 증인을 채택했으나 이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후 고영욱은 4차 공판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일을 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고영욱은 지난 9월 27일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으며,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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