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고영욱, 징역 2년6개월 확정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3.12.26 14: 35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구속수감 중인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판결받았다. 이로써 1년간 끌어오던 고영욱의 사건이 마무리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심에서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고영욱 측 변호인은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A양과의 관계에는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 선거공판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으며,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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