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고영욱 사건일지..실형-전자발찌까지 1여년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3.12.26 15: 03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판결받으며 1년간 이어오던 사건이 종결됐다.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고영욱 사건'은 지난 2010년 발생해 지난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영욱은 '연애 감정'이라며 무죄를 호소했고, 피해자들은 위력이 수반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성폭행 혐의로 시작해 상고까지 이어진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일지를 정리해봤다.

# 고영욱,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2012년 5월, 최초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영욱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17세였던 피해자는 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고영욱을 알게 됐으며 이후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 측은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고영욱은 이달 15일 두 번째로 경찰에 출두해 1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욱은 성관계를 맺을 때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과 사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성폭행에서 간음으로 혐의 변화
지난해 5월 22일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기존 성폭행(강간) 혐의에서 간음 혐의로 수사 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간음은 비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관계를 의미하며 강간은 강제로 간음하다, 즉 폭행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으며 고영욱 사건은 이후 검찰로 넘어갔다. 고영욱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고영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세 달 넘게 표류하며 지지부진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피해자 A양을 제외한 B, C양 등 2명이 소를 취하했다.
# 고영욱, 미성년 성추행 혐의 추가 피소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초 고영욱이 또 다시 미성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고영욱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차 안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폐쇄회로티브이(CCTV)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기존 사건과 병합해 이를 수사했다. 고영욱은 이후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달 고영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최초 피해자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 검찰 vs 고영욱, 법정 공방 시작
지난 2월 14일, 고영욱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범한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력이 동반됐다는 피해자 진술에 반박했다.
# 검찰, 전자발찌부착명령 추가 청구
3월 12일, 3차 공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했다. 담당 검사는 "사건 발생 당시 피부착 명령 청구자(고영욱)는 만 13세, 17세 등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때, 또는 2회 이상 이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위치추적장치, 즉 전자발찌를 착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놓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으며 고영욱 측은 미성년이지만 연애 감정으로 만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고영욱 '무죄 주장' vs 검찰 '전자발찌+징역 7년 구형'
고영욱 측은 무죄를, 검찰 측은 전자발찌부착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는 3명의 피해자 중 유일한 성인인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요구받았다. 미성년자인 두 피해자는 서면, 영상 진술로 증언이 대체됐으며 이들은 고영욱과 위력이 동반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영욱 측은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10년+징역 5년 선고
4월 10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부착 명령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작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고영욱의 말대로 미성년과의 성관계에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고영욱, 추행혐의 일부 인정 '반성문 제출'
6월 7일, 약 2개월 만에 재개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고영욱은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A양과의 관계에는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영욱은 공판에 앞서 4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반성의 뜻을 비치기도 했다. 고영욱은 1심 선고를 받은 후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 고영욱, 성폭행 아닌 합의하 성관계 재차 주장
지난 6월 28일 속행된 2차 공판에서 고영욱 측은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당시 만 13세였던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간음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양을 증인을 채택했으나 이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 검찰 “항소 기각해달라” vs 고영욱 “반성하고 있다”
7월 24일 진행된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고영욱이 두번째 반성문을 제출하며 한 번 더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3명이 모두 불출석해 별다른 성과없이 다음으로 넘어갔다. 8월 28일 열린 네번째 공판에서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검찰 측 주장과 반성하고 있으니 참착해달라는 고영욱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자리에서 고영욱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일을 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 항소심 징역 2년 6월+전자발찌 3년 감형
9월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B양과 C양이 각각 제기한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를 종합해 징역 2년6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 상고심 기각, 징역 2년 6월 실형..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불명예'
대법원 3부는 12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판결받으며 1년간 이어오던 사건이 종결됐다.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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