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그동안 구속 수감돼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보냈던 기간을 합친 약 11개월여 가량을 제외한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모든 형량을 채우고 출소한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 시행될 예정.

고영욱의 방송 복귀여부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고려했을 때 향후 7년여간 불투명할 전망. 또한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전자발찌 부착시기, 신상정보 공개 시기와 별개로 방송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심에서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고영욱 측 변호인은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A양과의 관계에는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 선거공판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으며,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다.
gat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