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앞으로 만19세 이상 주택청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이전에 주택 청약은 만 20세였는데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 7월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 진 점을 반영한 것.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도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돼, 그동안 고액의 부동산 소요자가 보금자리 아파트에 당첨되는 등의 부작용을 낮출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이라니 당장 가서 들어야겠다"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성인 기준이 낮아지면서 개정됐구나"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기억해둬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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