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징계가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됐다. 과징금은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당초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는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그러나 방통위는 당초 주도사업자에게 최소 2주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주도사업자와 차기 주도사업자의 벌점 산정 결과 그 차이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벌점 73점을, KT는 72점,LG유플러스는 62점을 받았다.
이 결과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주도사업자 선정이 이통사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나, 이번 경우에는 변별력이 없어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근절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됐고,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주도사업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기조는 유지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엄단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과징금으로 이통3사는 영업정지 처벌은 면해 한숨 돌렸다. 그러나 방통위의 강도높은 조사에도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아 향후 더욱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기기도 하는 상황.
한편, SK텔레콤이 이번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이통사들은 봐주기라며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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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