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9월 4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송인화와 그의 언니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인화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언니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송인화는 지난 2005년 영화배우로 데뷔, 지난 4월 KBS 28기 공채 개그맨 시험해 합격해 개그우먼으로 전향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송인화는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에서 얼굴을 비치다가 이번 대마초 사건이 불거지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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