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파문, 이혜천-두산만의 문제 아니다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3.12.31 06: 29

프로야구에 이면계약 파문이 일어났다. 암암리에 퍼져있는 이면계약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NC 이혜천이 전 소속팀 두산과 연봉 보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면계약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 야구계에서는 구단에서 공식 발표 하는 계약 액수를 믿지 않는 풍토가 생겼다. 공식 발표는 공식 발표일 뿐 이면계약으로 웃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뒷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퍼졌다. 
이혜천 사태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첫 사례다. 2011년 국내로 돌아온 이범호(KIA)를 시작으로 2012년 컴백한 김태균(한화) 이승엽(삼성) 김병현(넥센) 모두 다년계약의 의혹을 사고 있다. 해외파 선수들의 경우 복귀시 다년계약이 규약상으로 금지돼 있지만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다. 

프로야구 최고 연봉을 받는 김태균은 2년 연속 15억원을 받았고, 이승엽도 8억원으로 액수가 고정됐다. 2012년 복귀 첫 해 계약금 10억원과 연봉 5억원을 받은 김병현은 3승8패 평균자책점 5.66으로 부진했지만 오히려 연봉이 6억원으로 올랐다. 내년 연봉이 2억원 대폭 깎였는데 2년 계약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면계약은 국내 선수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외국인선수는 이미 이면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외국인선수 교용 규정에 따르면 첫 해 보수를 최대 3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지만, 2004년에 개정된 규정으로 무려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공식 발표는 언제나 30만 달러다. 
2011년 후반기 삼성에서 뛰고 재계약을 거절한 저스틴 저마노 경우 삼성에서 100만 달러의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올해 한화에서 활약한 대나 이브랜드도 현지 언론에서 9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찰리 쉬렉이 NC와 2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외국인선수 다년계약은 규약상으로 금지돼 있다. 
이처럼 국내외 선수 가릴 것 없이 구단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계약과 이면계약은 분리돼 있다. 한 야구인은 "구단에는 KBO에 신고하는 계약서와 구단에서 보관하는 계약서가 따로 존재한다. KBO에서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반 여부 가릴 수 있는 구속력이 없다. 남들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 하냐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로 두산과 이혜천의 이면계약건에는 어느 구단에서도 항의하며 문제삼지 않고 있다. 
들통난 이면계약에도 KBO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조정 기관으로서 규제 장치가 전혀 없다. 규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분별한 이면계약이 이뤄져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허점을 노려 이면계약을 맺은 구단과 선수 뿐만 아니라 제재할 수 없는 KBO까지 모두의 문제다. 
더 이상 구단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식 발표를 믿는 사람은 없다. 사문화된 규정의 현실화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자유경쟁 시대를 열어야 KBO의 권위도 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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