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 보도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검토 대상자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OSEN에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언론에 공식입장을 전한 적이 없다"며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입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승준은 41세가 지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 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이달 중에 해체되며, 국내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인기 가수로 활약했다. 특히 그는 군입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혀 대중의 호감을 샀다. 하지만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로 4급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유승준을 향한 대중의 비난이 거세졌고, 정부는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포기로 판단하고 유승준을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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