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올해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시행된다.
갑오년 1월 1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하던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사용됐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새 주소 체계다.

지번주소와는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고 그 뒤는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쓴다. 지번주소 방식에서 '번지'로 표기하던 것은 도로명주소에서는 '번'으로 적는다.
도로명주소에서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대로는 폭 40m 이상 또는 8차로 이상 도로에, 로는 폭 12∼40m 또는 2∼7차로에,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에 붙인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왼쪽 건물은 홀수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를 차례로 부여한다. 2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며 그 안에 건물이 여러 채 있으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2' '*-3'을 붙인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이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주소가 사용된다.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지번주소로 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꿀 필요는 없다. 재발급받을 때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며 혹, 그 전에 도로명주소로의 교체를 원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싶다면 주소 변경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바꿀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주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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