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체휴일제·병사봉급인상 등 뭐가있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1.02 15: 52

[OSEN=이슈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는 지 미리미리 알고, 알뜰하게 챙겨보자.
2014년 청마해라는 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는 대체휴일제 도입, 도로명주소 시행, 병사 봉급 인상 등이 있다.
우선 백여년 간 써오던 지번주소가 그 동안 혼용돼 오던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변경됐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이 붙여지고 건물에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식이다.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의무화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문을 전국 2040만 가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는 군과 관련된 제도도 있다. 병사 봉급이 15% 인상돼 이등병은 9만 7800원에서 11만 2500원으로, 병장은 12만 9000원에서 14만 9000원으로 오른 봉급을 받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역시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이 1000원 씩 인상됐으며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이 마련됐다.
학비 또는 용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이 조금 넘게 되며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1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확대돼 육아지원이 증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갑오년에는 대체휴일제도도 적용된다. 이로써 올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가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벌써부터 정신없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근로자들에게 좋은 소식 이어지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것들을 꼭 실천할 수 있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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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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